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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된 특허 침해?… LG전자에 황당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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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가전업체 맞소송 제기

냉장고 특허도용 무마 의도

LG "핵심기술 권리 지킬것"

추가소송 검토 등 강력 대응


LG전자가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 등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양문형 냉장고의 도어제빙 이미지. LG전자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LG전자가 터키 가전업체로부터 '황당한' 소송을 당했다.

특허 기간이 이미 끝난 기술로 LG전자의 냉장고 특허 도용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LG전자는 이에 추가 소송까지 검토하며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의 LG'라는 별칭 답게 자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13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은 12일 LG전자가 세탁기 특허를 침해했다며 독일과 프랑스의 법원에 각각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LG전자가 지난해 9월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냉장고 관련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맞소송 성격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LG전자 측은 아르첼릭이 소송 카드로 꺼낸 세탁방법에 관한 특허는 2017년 말에 이미 만료된 것으로 확인했다. 업계에서는 아르첼릭의 소송이 냉장고 소송에서 불리한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소송을 제기하며 아르첼릭 등이 유럽에서 판매중인 양문형 냉장고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특허는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 제빙'에 관한 것이다.

LG전자는 이미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 400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LG전자는 지난해 6월 프리미엄 냉장고인 얼음 정수기 냉장고에 적용한 도어 제빙 관련 특허를 GE어플라이언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자사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아르첼릭의 제소에 대해서도 해당 특허가 무효이며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최근 LG전자를 비롯해 LG 주요 계열사들이 자사의 기술과 관련해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LG전자는 삼성전자의 8K TV에 대해 "국제 기준에 미달한다"는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핵심 기술과 관련해 미국에서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

이는 효율성과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 기술경영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경영 철학과 일맥상통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편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등 3개 회사는 모두 터키 코치그룹의 계열사로 터키를 비롯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생활가전을 판매하고 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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