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국 입국 어려운 중국 유학생들 1학기 휴학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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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국 입국 어려운 중국 유학생들 1학기 휴학 권고”

보헤미안 0 317 0 0

ㆍ대학들 원격수업 준비 지원
ㆍ2주 등교 중지 후 건강 점검



중국인 유학생, 공항에서 곧장 기숙사로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인천대학교 관계자가 중국인 유학생을 학교 기숙사로 이동시키기 위해 콜밴으로 안내하고 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인천대 유학생들은 14일간 기숙사에서 격리생활을 하게 된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아직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을 세우지 못한 중국 유학생들에게 한 학기 휴학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전국 대학 10곳 중 6곳 이상은 3월로 예정돼 있던 개학을 1~3주가량 연기했다.

교육부는 16일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 중 입국 예정일과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비자 발급도 지연되어 한국 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 학기 휴학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 온라인 수업으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입국 예정인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입국 전, 입국 시, 입국 후 등 3단계에 걸쳐 보호·관리 방안을 실시한다. 각 대학은 중국 유학생이 입국하기 전 입국 예정일, 국내 거주 예정지, 연락처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중국 유학생은 입국 시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하며 입국 즉시 학교에 보고해야 한다.

입국 후 14일간은 등교가 중지되며 이 기간 동안 자가격리가 권고된다. 원룸에서 생활하는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가급적 타인과 분리된 공간에 거주해야 한다. 1일 1회 이상 건강 상태와 외출 여부를 모니터링 받는다. 기숙사에서 생활한다면 1인 1실 원칙에 따라 방이 배정된다. 교육부는 기숙사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지방자치단체 연수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등교중지 기간 동안에는 식당과 도서관 등의 이용이 제한된다. 입국 14일이 지나면 건강 상태를 확인해 정상 복귀할 수 있다.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기록에 따르면 국내 중국인 유학생은 7만1067명으로, 시·도별로는 서울이 3만8330명(53.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중 지난해 12월1일부터 이달 14일 사이에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 유학생은 1만90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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