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건사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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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00:35
ㆍ“휠체어 안 타면 장애인콜택시 왜 못 타나”… ㆍ뇌병변장애 30대, 차별금지법 위반 손배소 패소 ㆍ인권위 “차별”과 다른 판단 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을 거부당하자 장애인 차별이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장애인 사이 불평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임모씨(39)는 뇌병변장애인이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임씨는 활동보조인의 부축 없이는 걸을 수 없다. 임씨가 사는 집은 가파른 비탈길에 있는 데다 승강기도 없어 휠체어 사용이 불가능하다. 임씨는 2017년 6월부터 수차례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지만 성남시는 임씨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임씨는 ‘휠체어 사용’ 기준을 둔 성남시의 장애인콜택시 복지정책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4월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 이기선)는 지난 20일 임씨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활동을 못하는 차별을 의미한다”며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사이 불평등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4항을 근거로 댔다. 2018년 11월 인권위는 성남시의 ‘휠체어 사용’ 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이라고 보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남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대책을 세우지도 않으면서 콜택시 이용을 불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을 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성남시는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지만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자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허가했다. 임씨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성남시의 복지정책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계속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최정규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은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장애인은 자신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괄적 복지정책에 포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수동적 존재가 된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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