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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8일만에 또 담 넘고 "스스로 통제 못해 심신미약" 주장…다시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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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절도죄로 복역한 뒤 출소 8일 만에 담을 넘고 남의 집에 들어간 60대가 또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은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낮 12시 3분께 금품 등을 훔칠 목적으로 양구군 한 빌라 1층을 주방 창문을 통해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절도 관련 범죄로 17차례나 처벌받았고, 절도죄로 3년을 복역했으나 출소 8일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절도 '습벽'"이라며 "습벽을 스스로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감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 차례의 감정유치 결과를 근거로 A 씨가 병적 도벽 수준에 해당하는 충동조절 장애가 있지만, 판단력에 특별한 장해가 없고 정신과적 우울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출소 8일 만에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라며 "다만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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