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범죄자" vs "안타깝다" 박 전 시장, 성폭력 사실로…시민들 '분노·허탈'
박원순 '냄새 맡고 싶다', '사진 보내달라'
법원에 이어 인귄위도 박 전 시장 성폭력 의혹 사실로 인정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인권위 조사 결과 무겁게 받아들여…깊이 사과"
시민들 "성범죄자 박원순" , "업적은 존중해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 27일 오후 시청 주변에서 만난 시민들은 25일 박 전 시장 성폭력 의혹에 관한 인권위 발표 결과에 허탈감을 드러냈다. 일부는 '성범죄자 박원순'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시장이 아닌 성범죄자 박원순이죠." , "정말 안타깝네요.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도 모두 인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여성과 가족에게 고개를 숙였다. 피해호소인 등 일종의 정치적 용어도 없었다. 그러나 너무 늦은 사과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시청에서 고인에 대한 넋을 기리는 등 그간 서울시장이자 정치인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친구 같은 시장에게 받은 실망감과 허탈감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그냥 성범죄자라며 범죄인을 추모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인권위는 25일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피해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14일 법원도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 성폭력의 구체적인 정황들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이어 인권위도 박 전 시장에 대한 성폭력을 모두 인정하고 정치권에서도 사과 표명에 나선 가운데 27일 서울시청 앞에서 만난 시민들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적지 않은 분노도 토로했다.
40대 회사원 김 모씨는 "황당하죠, 서울시장이 진짜 그럴 수 있나,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좀 비겁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성폭력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 그동안 박 전 시장 성폭력에 대한 이런저런 다툼이 많았는데 이제 다 끝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전 시장의 업적은 그대로 인정하자는 취지의 반응도 있었다. 일종의 공·과를 분리하여 역사에 기록하자는 입장이다.
30대 직장인 박 모씨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을 위해 여러 좋은 정책을 만들지 않았나"라면서 "성폭력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그 사실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비판받을 것 같은데, 그냥 솔직한 저의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의 사과가 모자란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4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그동안 '피해호소인' 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말을 만들어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왔나,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나마 지금 민주당에서 사과라도 했으니 다행이다.그러나 너무 늦은 사과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시청 앞에 있는 '아이서울유' 슬로건. 'I·SEOUL·U의 의미는 '너와 나의 서울'이라는 뜻이다. 서로 존중하며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인권위는 지난 25일 오후 전원위원회를(전원위) 열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서울시 비서 운용 관행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성희롱에 대한 묵인 방조 여부 △비서실 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응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 4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라고 의결했다.
전원위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배경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증거자료와 참고인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성폭력 의혹으로 고소를 당하고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재판장 조성필)는 이날 오전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 된 서울시 직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박원순 성추행 의혹' 피해 여성이기도 하다. 이 피해자는 지난해 7월 '박원순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 당했다'는 취지로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 이후 박 전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나아가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범행 저질렀고, 2차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사회 복귀하는데도 어려움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엔) 박원순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법원과 인권위가 박 전 시장 성폭력 의혹이 사실로 인정 된다고 발표하자 민주당은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 발표에 앞서 피해자 측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이날(25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며 지난 4일 인권위에 제출한 피해자의 탄원서를 대신 낭독했다.
피해자는 탄원서에서 "저의 마지막 희망은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라며 "경찰의 모호한 수사결과 발표 뒤로 극심한 2차 가해에 시달렸다.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 했던 제가 왜 이렇게 숨어서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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