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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반성하지 않아···사회로 복귀시키면 안돼"
장대호 "내가 비정상인가, 사회가 비정상인가"
장대호 최후진술에 유족 오열하며 "뻔뻔하다"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지난해 8월21일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자식 잃은 부모는 어떤 심정이겠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저는 이제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19일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서 장대호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회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은 강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원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장대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영구적 격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구형 후 장대호는 사회가 ‘슬퍼할 것을 종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대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유족에게는 늦었지만 죄송하다”면서도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못 느끼고 눈물도 잘 안 난다”고 말했다. 이어 “슬픔을 잘 못 느끼는 내가 비정상인 건지, 눈물을 강요하는 사회가 비정상인 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연신 몸을 떨며 “뻔뻔하다”, 인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옆에 있던 피해자의 누이는 같이 슬퍼하면서도 어머니를 위로하는 몸짓을 취했다.

이날 장대호는 초반 수사가 부실했다며 수사기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장대호는 “(모텔) 정문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폐쇄회로(CC)TV가 있는데 경찰이 초반에 그것을 증거로 수사했다면 정확한 수사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그것(CCTV)을 조사하지 않고 나를 포승줄에 묶고, 내 눈과 귀에 의해서만 수사했기 때문에 초반 수사가 부실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유족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장대호는 진심으로 사과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사형을 내리지 않으면 다른 피해자가 무조건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정에서 장대호를 마주한 심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치가 떨리고 몸이 벌벌 떨렸다”며 “법정에서 울 수 없으니 억지로 참았다”고 대답하며 오열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장대호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30대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있다.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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