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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전 회장 '범죄수익 은닉' 혐의…징역 2년 선고
法 "죄질 불량…누범기간인데도 자숙 않고 범행"
© 뉴스1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2000년대 권력형 비리 사건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 이용호(62) 전 G&G그룹 회장이 법원에서 범죄 수익 은닉·횡령 등의 혐의로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지난 13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이 전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분 투자한 회사의 자금 12억3000만원을 공범 B씨와 공모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다음 해인 2015년 7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남 김해 소재 은행에서 불법으로 대출받은 자금 251억원을 차명 계좌로 분산시키는 등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도 받았다. 또 주요 주주로 있는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총 83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경영권 인수 자금 마련 과정에서 거액의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약 12억 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했다"며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자신의 존재는 철저하게 숨긴 채 교묘하게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공판 과정에서 일부 증인들을 회유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유도한 정황도 엿보인다"며 "다수 기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2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고서 2014년 1월까지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그는 2001년에도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8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사를 통해 이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로 사건이 확산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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