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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살 때 당했다" 조재현 성폭행 주장 미투女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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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소송 제기
조재현 측 "소멸시효 완성 명백한 사건"
배우 조재현(5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손배소에서 패소했다.

ⓒ조재현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7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조재현 측은 "이의신청 후 원고 측에서 언론에 소송 사실을 터뜨렸다. 조정은 없다"라면서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소송은 조정에 회부돼 법원이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 측에서 이에 불복, 이의를 신청하면서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조재현 측은 같은 해 말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해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

앞서 지난 2018년 조재현은 서지현 검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시작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확산되던 가운데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됐다. 당시 출연 중이던 tvN 드라마 '크로스'에서 하차하는 등 연예계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배우로 활동하던 조재현의 딸 조혜정도 활동이 막혔다.

조재현은 당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속죄하며 지내고 있다"면서도 "누구도 성폭행하거나 강간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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