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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이 성폭행, 3억원 달라"…손배소 낸 여성, 1심 패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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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배우 조재현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배우 조재현에게 미성년자일 때 성폭행을 당했다며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여성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8일 A씨가 조씨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9월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변론 과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측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 A씨는 2004년에 성폭행을 당했고 14년 지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지난 2018년 2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한창이던 때 여러 여성들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뒤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한편 조씨는 2018년 2월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후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이어 같은 해 3월 MBC 'PD수첩'에서 조씨가 김기덕 감독과 영화 현장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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