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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신고 3번에도 멍든채 숨진 16개월 입양아'…경찰 12명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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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청과 계장 '경고'·'인사조치'…전·현직 과장 '주의' 처분
3차 신고 관련 팀장과 APO 등 5명 징계위…구체적 징계결정 예정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입양한 뒤 학대와 방임을 이어가다 결국 생후 16개월의 입양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A씨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16개월된 입양아가 사망하기 전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3차례나 접수됐으나 경찰이 아이와 어머니를 분리하지 않고 미흡한 조치를 한 사안과 관련, 경찰 감사 끝에 사건 처리와 관계된 경찰 12명이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는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양천경찰서 16개월 영아학대 신고사건 부실처리와 관련해 학대예방경찰관(APO) 감독 책임으로 해당 부서 여성청소년과 계장을 '경고'하고 '인사조치'할 계획이다. 또 총괄책임으로 전·현직 여성청소년과 과장에 대해 '주의' 처분하는 등 총 12명의 경찰관에게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1차 신고사건을 담당했던 팀장 등 2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2차 신고사건을 담당했던 팀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의사의 신고에도 부모와 아이를 분리하지 않아 거센 질타를 받고 있는 '3차 신고'와 관련해서도 감사담당관실은 3차 신고사건 처리를 담당한 팀장 등 3명과 해당 APO 2명 등 총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들은 징계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징계수위가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16개월 된 영아가 입양 가족에게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정황의 신고를 5월과 6월, 9월 등 3번 신고를 받았음에도 아이와 부모를 분리하지 않고 보호자의 말을 받아들여 돌려보낸 바 있다.

특히 9월 신고는 어린이집 교사가 영아의 급격한 체중 감소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데려갔고, 이를 의사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긴급분리제도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영아는 결국 지난 10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양천구 목동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부검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다. 뒤늦게 양천경찰서는 양부모를 지난 1119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를 중심으로 한 점검단을 구성해 양천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양천서 관련 감찰조사를 마친 후 판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의 심의를 지난 2일 거쳤다"며 "분리조치가 얼마나 미흡했는지, 또 책임의 경중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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