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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이별에 남자 집 침입, 쌍방폭행 연인 모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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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서울서부지법 선고이별에 분노해 전 남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한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에게 반격한 남성도 벌금형을 받았다. fnDB
[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별통보를 하자 집에 침입해 때린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여성의 폭행에 새끼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은 남성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해 여성 역시 턱관절 장애를 입었다.

뜨거운 사랑이 쌍방폭행과 상해라는 결과로 이어진 이들 연인은 유죄판결과 함께 이별을 맞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35·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상해 혐의를 받는 B씨(3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5일 밤 10시께 연인이던 B씨가 갑작스런 이별통보를 하자 서울 서대문구 B씨 집으로 갔다. A씨는 사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집에 들어섰고 B씨와 대화를 시도했다.

A씨는 원하는 대화가 이뤄지지 않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2차례 때렸다. B씨는 A씨의 공격을 막다 새끼손가락이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B씨는 A씨에게 맞은 사실에 분개해 곧장 A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3차례 날아든 주먹을 맞고 A씨는 턱관절 장애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둘은 끝내 이별에 이르렀지만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형사재판까지 가게 됐다. 두 사람은 판결 전 합의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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