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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갑내기 '집단폭행 사망' 10대들 첫 재판 "살인 고의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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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주 집단폭행 10대들 '살인죄' 적용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동갑인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9일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 등 4명의 첫 재판이 열렸다.

A군 등 2명은 살인과 협박, 공갈미수 혐의가, 다른 2명은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폭행과 협박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으나 살해할 고의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피고인 중 한 명은 폭행과 피해자 B(18)군의 사망과의 인과 관계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하지만 이는 최초 검시 보고서에 기록된 추정 사인일 뿐"이라며 "부검 감정서를 확인해 의문이 있다면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은 재판에서는 B군의 사인이 폭행 때문인지, A군 등이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도 계속 폭행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B군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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