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도 격리"… '코로나19' 여파, 한은 2주간 금고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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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01:46
한국은행이 화폐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지역본부에 금융기관 수납 화폐는 최소 2주간 금고에서 보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한은은 24일 각 지역본부에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화폐취급업무 수행시 유의사항'를 안내했다. 코로나19 감염병 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화폐가 유통과정에서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한 것.
각 지역본부는 금융기관 수납 화폐의 경우 최대 9일인 바이러스 생존 기간을 감안해 최소 2주간 금고 내에서 보관 후 정사(整査) 처리해야 한다. 화폐정사란 환수된 화폐를 대상으로 위·변조화폐 확인, 손상화폐 구분, 장수·금액의 확인과 묶음 등 일련의 화폐정리 업무를 뜻한다.
정사 처리가 끝난 지폐는 자동포장과정에서 150도 고열에 2~3초정도 노출되는 데다 포장 직후 포장지 내부온도가 42도 정도에 달해 살균효과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6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감염성이 극히 약화된다. 37°C의 실온에서 2시간 지나면 감염효과가 소멸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폐 발행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급적 제조화폐와 정사처리가 끝난 지폐를 지급해야 한다. 정사 과정에서 발견한 오염화폐는 폐기해야 한다. 화폐교환 때는 전량 제조화폐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담당 직원은 마스크와 장갑을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화폐교환창구를 방문하는 고객은 반드시 열체크 카메라 등을 통과해야 하고 손소독을 철처히 해야 한다.
한은은 화폐교환창구, 발권창구, 금고, 화폐정사실 등에 대한 소독을 주 단위로 강화할 계획이다.
각 지역본부는 금융기관 수납 화폐의 경우 최대 9일인 바이러스 생존 기간을 감안해 최소 2주간 금고 내에서 보관 후 정사(整査) 처리해야 한다. 화폐정사란 환수된 화폐를 대상으로 위·변조화폐 확인, 손상화폐 구분, 장수·금액의 확인과 묶음 등 일련의 화폐정리 업무를 뜻한다.
정사 처리가 끝난 지폐는 자동포장과정에서 150도 고열에 2~3초정도 노출되는 데다 포장 직후 포장지 내부온도가 42도 정도에 달해 살균효과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6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감염성이 극히 약화된다. 37°C의 실온에서 2시간 지나면 감염효과가 소멸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폐 발행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급적 제조화폐와 정사처리가 끝난 지폐를 지급해야 한다. 정사 과정에서 발견한 오염화폐는 폐기해야 한다. 화폐교환 때는 전량 제조화폐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담당 직원은 마스크와 장갑을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화폐교환창구를 방문하는 고객은 반드시 열체크 카메라 등을 통과해야 하고 손소독을 철처히 해야 한다.
한은은 화폐교환창구, 발권창구, 금고, 화폐정사실 등에 대한 소독을 주 단위로 강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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