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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뉴스1DB) © News1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수차례 협박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괸한 특례법위반(카메라 이용촬영) 등으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내연녀 B씨가 이별 통보를 해오자 그간 몰래 촬영해뒀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수개월간 협박, 이를 이용해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3차례 성폭행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TV에서 내연녀와 가족을 죽이는 사건을 못봤냐'는 등의 문자메시지로도 협박한 혐의가 추가돼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의 동의 없이 성관계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강간·협박 등을 수차례 한데다 실제로 B씨 남편에게 해당 사진을 전송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해 B씨는 정신적인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syw07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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