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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추미애 장관에 "구체적 사건 지휘권은 검찰총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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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구체적인 지휘권은 검사장에게 있다"는 발언에

김우석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검찰 내부망에 반론 제기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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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현직 부장검사가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부장검사인 김우석(46·사법연수원 31기)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추 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언급하며 "검찰청법을 찾아보고 법률가로서 고민해봤는데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수사·재판에 관해 검사장 및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의견이 상충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 검찰총장을 철저하게 검증할 이유도, 임기를 보장해줄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지청장은 검찰청법 제8조를 거론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은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며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총장의 지시는 (장관의) 지휘·감독권처럼 수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갖고) 구체적인 지휘권은 (일선 검찰청) 검사장에게 있다"고 밝힌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할 것을 세 차례나 지시했는데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윤 총장이 차장검사 전결로 기소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날치기'라고 문제삼기도 했다.


그러나 김 지청장은 "검사가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해도 검찰총장은 이의를 수용하지 않고 특정 사건의 수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며 "지휘·감독 및 총괄 행위에 대한 책임 또한 검찰총장이 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통제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된다"며 "경청할 가치가 있으며 깊이 고민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검찰청법에 따를 때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팀과 기소팀의 판단이 상충된다면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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