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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출입금지·이동제한'에 근거제주지역 두번째 코로나19 양성자가 발생한 22일 오후 제주대학교 응급실 출입문 앞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0.2.22/뉴스1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에 있는 신천지교회 시설에 대해 폐쇄조치에 나선다.

도는 22일 도청에서 코로나19 추가 양성 반응자 발생에 따른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련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조치로 제주 소재 신천지교회 시설 8곳에 대해 최단 시일 내 폐쇄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경옥 도 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은 "제주시 6곳과 서귀포시 2곳 등 총 8곳의 제주 소재 신천지교회를 파악했다"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47조의 '출입금지·이동제한'에 근거에 따라 폐쇄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밀접 접촉 공간인 신천지교회 예배나 집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잠정 폐쇄명령이 내려질 8곳은 성전, 복음 전도방, 성경 공부방 등 도내 신천지교회 관련시설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신천지교회는 현재 자체적으로 폐쇄조치에 나서는 등 대체적으로 당국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기간은 조치가 내려진 시점부터 14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또 신천지교회 신도 명단 확보에도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내 신천지교회 관련 시설과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 도는 이날 현재 신도 명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22일 “서귀포시 회수동 WE호텔에서 근무하는 A씨(22)가 1차 간이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제주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내에선 대구에 휴가(13~18일)를 다녀온 20대 군인이 21일 코로나19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역 군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첫 사례이자, 제주지역에서도 첫 확진자다. 해당 군인은 확진 판정 뒤 제주대병원 음압 병동에 격리된 상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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