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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3일 딸 안고 투신…친모, 살인 혐의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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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에 육아 문제 겹쳐 범행
‘나는 쓸모없는 사람’ 쪽지 남겨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생후 13일 된 딸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딸을 숨지게 한 베트남 국적 여성이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인 A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후 6시50분쯤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안방에 ‘나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다. 남편은 좋은 사람인데 나는 못된 사람이다. 모두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남긴 뒤 태어난 지 13일 된 딸을 품에 안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8층 아래로 추락했다. A씨의 딸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사망했다.

A씨는 2019년 12월 말 딸을 출산한 뒤 주변의 도움 없이 아기를 키우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산후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러다 양육을 지속할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딸과 함께 투신하기로 마음먹었다.

범행 당일 A씨는 딸과 함께 생을 마감하겠다고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병원은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외국인이라서 통역인이 없이 입원할 경우 치료 효과가 낮고 아기도 돌봐야 하는 등의 사정 때문에 입원하지 못했다. 대신 병원 측은 항우울제 성분의 약물을 처방해 주면서 남편에게 A씨를 혼자 두지 말고 살펴보라고 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에도 상당 기간 우울, 섬망, 수면 전 환시증상 등 정신병적 증상에 시달렸다. 수사 당국은 A씨가 출산과 관련한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와 홀로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환경적 요인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돼 산후우울증을 앓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모친 및 조모와 육아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자신의 상황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그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손으로 어린 딸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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