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탕 가”… 초1 학생 빈 교실에 가둔 교사 벌금형
‘수업 방해’ 이유 8분간 홀로 방치
대법 “아이에 공포” 학대 유죄 인정
수업을 방해한다고 초등학교 1학년생을 ‘지옥탕’으로 불리는 교실에 홀로 머물게 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말도 듣지 않고 학습을 방해한다고 1학년 초등생 제자 B군을 ‘지옥탕’으로 부르는 옆 교실에 8분간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지옥탕은 동화책에서 이름을 따와 지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격리조치는 아동을 일정시간 잠시 떼어놓는 ‘타임아웃 훈육’”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특례법을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수업이 끝난 뒤에도 즉각 B군을 교실로 데려오지 않은 점과 B군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격리된 점 등으로 미루어 아동학대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B군은 쉬는 시간에 다른 선생님이 발견해 교실로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입학한 지 한 달 남짓밖에 안 된 아동이 격리된 공간에서 공포감을 느꼈을 수 있고 혼자 방치된 탓에 장소 이탈 등 추가 사고의 위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옥탕이라는 명칭도 실제 동화책의 이름은 딴 것은 맞지만 아이들이 공포감을 느끼는 대상이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자 학사관리용으로 보관하던 개인정보를 이용해 학부모 23명에게 ‘선처 탄원서를 써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넘어선 위법행위로 봤다. A씨 측과 검사가 각각 무죄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모두 기각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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