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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학생 격려금·장학금 유용 혐의, 충북대 교수 2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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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용처 제한 규정 없어 지급처 기망 아냐"[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운동부 학생들의 격려금과 장학금 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대 교수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대 교수 A(56)씨와 B(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정 판사는 "학생들의 위임과 인식 하에 격려금과 장학금이 운동부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에게 지급된 돈의 사용처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지급처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선수들이 회계 운영에 적극적인 의사를 피력하기 어렵다는 점과 일부 부적절한 회계처리 및 운영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별개로 논한다"고 부연했다.

A씨는 이 학교 체육진흥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전국체전에 출전한 운동부 학생 5명에게 지급된 충북도체육회 격려금 95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체육진흥원장 재임 시절인 2014년 5월부터 9월까지 학교 측이 운동부 학생들에게 지급한 체육진흥공로장학금 1030만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충북대는 이와 별개로 자체 감사를 통해 A씨 등 교직원 14명에게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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