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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에 인사청탁 의혹 증인
아무 이유없이 불출석…추후 재판 출석시 과태료 처분 취소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용민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공무원 승진과 공사수주 편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비상근무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공무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날 증인신문에는 승진 청탁 명목으로 서 구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광주시청 공무원에 대한 신문이 있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비상근무를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별도의 연락도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이 추후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이 부과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5일 서 구청장이 공무원 승진에 개입하고 공사 수주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조모씨의 자수서가 접수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 구청장은 2015년 광주시청 공무원에게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200만원, 광주환경공단 발주 사업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환경관련업자로부터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7월1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공범으로 지목된 조모씨(50)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후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서 구청장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 구청장은 일부 금원의 수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알선 명목 등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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