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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용변 모습까지 CCTV 노출은 부당"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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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탈옥수'로 불리는 신창원이 CCTV 등을 통한 자신에 대한 과도한 감시가 부당하다고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신창원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신창원은 최근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20년이 넘도록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계호가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체널A 방송화면]

인권위는 이날 "신씨가 2011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소동을 벌인 바 있으나 아버지 사망 소식 때문이며, 그 이후로 사고 없이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전자영상장비계호는)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인데 교도소가 신씨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유사 사건에서도 인성검사 특이자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영상계호를 지속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해당 조치를 다시 심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계속해서 유사 진정이 제기돼 교도소 재량적 범위를 넘어 법무부 차원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도소 측은 "진정인이 다른 사람과 융화하지 못하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성격으로 극단적 선택 전력 탓에 교정사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해 계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계호는 범죄자를 경계해 지킨다는 의미의 법률용어다. 전자영상장비계호는 CCTV를 통해 계호 대상자를 감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신창원은 지난 1989년 서울에서 고향 선후배와 모의해 슈퍼마켓·금은방 등에서 강도 행각을 벌였다. 범행 도중 공범이 피해자를 살해했다. 체포된 신창원은 도주했지만 다시 잡혀 '강도살인치사죄'로 무기 징역을 받았다.

지난 1997년에는 복역 중 4개월간에 걸쳐 실톱으로 쇠창살을 그어 낸 구멍으로 탈옥에 성공했다. 이후 5차례에 걸쳐 경찰 검거망을 벗어나며 2년6개월간의 탈옥 행각을 이어갔다.

신창원은 2년 6개월간 4만여㎞를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거 당시 전북 익산의 한 카페 종업원과 동거하고 있었다.

신창원은 지난 2011년 옥중 공부로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같은 해 8월 감방에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현재는 학사 학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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