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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입국장 면세점서 담배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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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 중순부터 허용 / 보석 원석 관세 4월부터 면제
 

다음 달부터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입국장 면세점 판매제한 물품 가운데서 담배가 제외된다.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5월31일부터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했지만 입국자의 이용 비율이 1.5%로 예상치(3.8%)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김태주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며 “구매 한도를 1인당 200개비(면세한도)로 제한하면 국내시장 교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담배 판매 허용은 규칙 시행일 직후부터 적용한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이 설치되는 데 따라 물품 종류와 한도, 면세 한도 등 세부사항도 정했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은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해외에 들고 나가지 않아도 입국할 때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시설로, 올해 7월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입국장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는 물품의 금액 한도는 600달러다. 400달러 이하이면서 1L 이하인 술 1병과 담배 200개비, 향수 60mL는 별도 산정한다.

보석 원석·나석의 밀수 및 불법 유통을 줄이기 위해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의 원석·나석에 대한 관세를 4월1일부터 면제한다. 관세 면제 조치는 보석 원석이나 나석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밀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부가가치세는 여전히 부과하지만, 부가세 부담은 밀수 비용과 큰 차이가 없는 만큼 향후 반입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진승하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은 “보석가공 산업 활성화와 원석·나석 불법 유통을 막고 양성화하려는 측면에서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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