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이슈
이슈

오늘의사걶사고6

Sadthingnothing 0 547 0 0


ㆍ동물학대 엄벌 추세 이어져

서울 경의선숲길에서 고양이를 죽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법원은 반려동물을 해친 동물학대 범죄에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과거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내주)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0)에 대해 정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인근 식당 주인이 키우는 고양이 ‘자두’를 다른 고양이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죽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씨는 “주인이 있는 고양이인 줄 몰랐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고양이가 가게 테라스 화분 위에 앉아 있었고 고양이에 대해 소개한 칠판도 있었다”며 “정씨는 범행 도중 칠판이 넘어지자 다시 세워놓기도 했고, 주인 있는 고양이와 길고양이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했는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주인 있는 고양이인 줄 알고서도 재물손괴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반려견 ‘토순이’를 죽인 정모씨(28)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같은 달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도 지난해 6월 화성시의 한 주택가에서 고양이가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죽이고, 다음날 저녁 분양받은 고양이가 반항한다는 이유로 죽인 김모씨(51)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소속 권현정 변호사는 “법령상으로는 동물보호법 위반만으로도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른 혐의가 더해지지 않으면 거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법원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


온카888 

온카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