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검찰 복직 후 사흘만 사의 표명
이영열 전 지검장도 지난해 1월 사표 제출[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01.09.myjs@newsis.com[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소송 끝에 복직했지만 사흘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지난 17일 검찰로 복직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보직을 받았으나 20일께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관련 절차를 밟은 뒤 안 전 국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안 전 국장은 14일부터 공무원 지위를 회복했다.
앞서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21일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 금일봉을 지급한 의혹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같은 자리에 있던 이영렬(62·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는 것을 말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2017년 6월23일자로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에게 법령 위반과 품위손상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안 전 국장은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면직은 과도한 처분이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안 전 국장과 별개로 소송을 낸 이 전 지검장 역시 1심에서 승소했고,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해 면직처분 취소는 확정됐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1월 복직 하루 만에 사표를 제출하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서지현(47·33기)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안 전 국장은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또 서 검사는 휴직을 끝내고 지난 13일 법무부 기획검사실 소속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으로 복귀했다. 서 검사는 법무부에서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