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아무런 이유 없이 60대 여성 행인을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리고, 경찰서에 연행돼 친척형 행세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상해, 사서명위조, 주민등록법위반, 위조사서명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5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길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행인 B씨(62·여)를 보고 일부러 어깨와 팔로 몸통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오후 5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모 지구대에서 B씨 상해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돼 체포 및 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친척형 이름을 기재하고, 친척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를 밀쳐서 상해를 가하고 그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해 서명을 위조한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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