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벗겨 내쫓고 28시간 구타…원룸동료 죽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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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벗겨 내쫓고 28시간 구타…원룸동료 죽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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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 장애인을 때리고 굶기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결국 숨지게 한 장애인이 법정에 섰다. 하지만 청각및 언어장애를 앓고 지적능력도 떨어지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재판은 미뤄졌다.

13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A씨(23)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A씨는 수어로 “교도관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받기는 했지만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이해할 정도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장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심리 전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을 묻게 돼 있다”며 “절차에 대한 이해와 의사 확인을 위해 재판을 한차례 속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14일까지 전북 정읍시의 한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 B씨(20)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B씨가 공동 생활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하고 옷을 벗겨 베란다로 수시로 내쫗으며 음식물도 주지 않는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에 의해 집 내부에 설치된 CCTV로 감시까지 당하던 B씨는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결국 약 28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어진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숨졌다.

A씨는 “B씨를 때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한 후에야 폭행과 가혹행위는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유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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