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소유 법인 폐업하자 20년간 건물주 행세한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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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소유 법인 폐업하자 20년간 건물주 행세한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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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 법인 추적중 발견…송사 끝에 세금 7억여원 징수

세금체납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시가 세금 체납 법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법인 소유 상가를 임차해 쓰던 한 단체가 법인 폐업 후 건물주 행세를 하며 20여년간 임대료를 챙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 체납세금 징수 조직인 38세금징수과는 수십억 원의 세금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폐업한 법인이 20년간 체납해온 세금 중 7억1천500만원을 2년여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가 체납 세금을 징수한 법인은 1999년 서울시내 건물을 사들이면서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를 비롯해 총 3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다가 사업자등록 폐지 후 2006년 청산종결됐다. 이 회사는 1996년 부산시에 있는 한 상가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이듬해 '○○연맹'에 보증금 3억4천만원으로 임대했다.

서울시는 체납 법인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부산의 이 상가 부동산을 압류했으나, 임차인인 '○○연맹'의 보증금 등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공매를 하지 못했다.

그러다 담당 조사관이 부산 상가를 직접 방문해 현황을 살피던 중 근저당권자이자 임차인인 '○○연맹'이 과거 건물주였던 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악용해 상가를 재임대한 사실을 알아냈다. 이 단체는 지역의 대형 슈퍼인 '○○마트'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 명목으로 20여년간 매월 임차료 275만원씩 총 7억여원을 받아챙겼다. 해당 단체가 처음에 보증금으로 낸 돈 역시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것이었다고 시는 전했다.

사건 요약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는 이 단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근저당권자들의 권리도 모두 정리하고 공매 처분을 진행해 최근 5억여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아울러 법원 판단을 받아 건물주 행세를 한 단체의 임차 보증금 일부인 2억원도 환수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법인의 폐업을 교묘하게 악용한 근저당권자에 대해 조사관이 끈질기고 전문적인 추적으로 세금을 징수한 사례"라며 "서울시는 아무리 오래 묵은 체납이라도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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