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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고의로 안주면 '출국금지·실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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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감치 명령에도 양육비 미지급시 출국금지·형사처벌 가능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여성가족부 제공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가부 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명단 공개를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감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2015년 여가부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해 지금까지 833억 원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지만 이행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된 사건 중 양육비가 지급된 비율(누적기준)은 △17년 32.0%, △18년 32.3%, △19년 35.6%, △20년 11월 말 36.8% 다.

지난해 6월 양육비이행법의 1차 개정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여가부 정영애 장관은 "양육비는 사적인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공적인 문제"라며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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