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어떻게 가입하냐"… '무죄' 소식에 돌아선 택시기사들
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신청 문의, 평소보다 6배 ↑
작년 택시조합 제명 사건에 주춤… 무죄 선고 후 달라진 분위기
타다 이용자 회원가입도 갑자기 늘어… 증차 본격화하나
법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경영진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후 평소보다 많은 택시 기사들이 타다 측에 '타다 프리미엄' 가입 문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다 프리미엄은 렌터카 기반인 '타다 베이직'과 달리 기존에 택시 면허를 가진 기사들이 고급택시로 전환해 운행하는 서비스다. 기본요금이 5000원이고, 평균 운임은 일반 택시보다 1.5~2배가량 더 높게 책정된다.
타다 프리미엄./타다 홈페이지
21일 타다에 따르면 법원이 타다 경영진인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지난 19일 하루 동안 타다 프리미엄의 신청 문의 건수가 평균 대비 6배가량 늘었다. 타다 관계자는 "역대 가장 많은 문의 건수"라며 "신청 문의가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수가 곧 100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택시 기사들이 타다 프리미엄에 관심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성이다. 지난해 말 기준 타다 프리미엄 드라이버들의 평균 월매출은 개인택시(약 350만원 내외)보다 100만원 많은 450만원 수준이다. 가장 큰 수입을 벌어들인 드라이버의 월매출은 880여만원으로 연봉으로 치면 1억원에 달한다. 타다는 또 타다 프리미엄 상담 신청을 하는 택시 기사들에게 30만원 상당의 고급택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선착순으로 차량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유인에도 불구하고 타다 프리미엄에 가입하고 싶은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은 안팎으로 냉랭한 분위기 때문에 그동안 눈치만 봐야했다. 지난해도 일부 택시기사들이 타다 프리미엄에 가입했다가 조합에서 제명당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해 8월 타다 프리미엄에 가입한 김모씨 등 택시기사 14명에 대해 제명 또는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고, 현재 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그러다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타다가 합법화 될 조짐을 보이자 일부 기사들이 다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다.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유입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19일 하루 동안 신규로 가입한 회원 수는 올 들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올해 1~2월 평균 가입자 수 대비 4배 많은 수준이다. 타다에 가입한 누적 회원 수는 총 170만여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11인승 승합차 서비스 ‘타다 베이직’도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시동을 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타다 베이직 운행 대수는 1500여대로 수도권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다는 지난해 10월 타다 베이직 차량을 1만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로 증차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다만 걸림돌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다.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렌터카 활용을 관광용으로만 제한한 이 법은 타다가 지금 방식으로는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막고 있다. 이번 2월 임시국회가 4·15 총선 전 마지막 국회로 타다 금지법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마지막 고비다. 다음달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까지 약 2주일 사이에 타다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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