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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감염시키고 300만원 벌금? "격리 거부 처벌 강화해야"

현행 감염병예방법으론 격리 거부·위반자에 벌금 300만원 / "최대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해야" 법률안 발의
 

#1. 지난달 14∼15일 중국 우한시 등 중국 각지를 방문하고 31일 귀국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이 분류한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했다. 하지만 A씨는 격리조치를 거부하고 한때 연락이 두절돼 보건당국이 소재지 파악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2. 지난달 27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투숙한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 묵었던 B씨 역시 자가격리 상태에서 능동감시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다. 하지만 B씨는 보건당국의 통보에 “답답하게 자가격리는 무슨 자가격리냐”며 “그냥 벌금을 내겠다”고 맞섰다. 보건당국이 관련 법률 규정을 들이밀어도 B씨는 “내 몸”이라며 버텼다.


중국 우한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다음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격리 생활 중인 김모씨가 촬영한 숙소 내부 모습. 김모씨 제공

위에 소개한 사례에 등장한 A씨와 B씨는 한때 격리를 거부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국 자가격리 상태에서 당국의 모니터링을 받는 데 동의했다. 그래도 해당 주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이웃 주민들 사이에선 “행정력이 낭비되고 방역이 늦어져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 위험도가 커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14일 코로나19의 국내 15번째 확진환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수사기관에의 고발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번 환자는 자가격리 기간에 처제와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처제는 결국 코로나19에 감염돼 20번째 확진환자가 됐다.

감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접촉해 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이들이 격리생활을 거부하거나 격리 도중 지켜야 할 지침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보건당국은 “현행 감염병예방법 아래에서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다른 애먼 사람들한테 감염병을 옮길 수 있는데도 300만원 벌금형이 고작이란 것이다. 행동반경이 넓은 사람의 경우 자칫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출현했던 이른바 ‘슈퍼전파자’ 또는 ‘슈퍼감염자’가 될 수가 있는데도 말이다.

일단 자가격리 기간 중 타인과 식사를 함께한 15번 환자는 자가격리 지침을 확실히 어겼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할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주=뉴시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5번 환자가 처제와 (같은 건물에서)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자가격리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상황 같다”며 “(고발 여부는)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만 말했다.

이를 두고 감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격리 대상자가 격리 자체를 거부하거나 격리 지침을 어기는 것은 남에게 병을 적극적으로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의 위험한 행동인 만큼 ‘과실치상’ 등에 준하는 엄격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격리 거부자나 격리 지침을 어긴 사람의 처벌 수위를 지금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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