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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외국인 귀화 신청하면…법원 "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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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남성, 법무부 상대 행정소송 했으나 '패소'
法 "혈중알콜농도 높아…공공 안녕·질서 위해"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우리나라로 귀화하려는 외국인이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이를 불허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네팔 국적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대한민국 여성과 결혼해 2017년 출생한 딸을 두고 있다. A씨는 결혼이민(F-6-1) 체류 자격을 획득해 국내에 머물고 있었다.

몇년 뒤 A씨는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법무부는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귀화를 불허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몇달 뒤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회식자리에서 먼저 귀가한 줄 알았던 부인이 차에 혼자 쓰러진 것을 보고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가장과 회사원 등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생활해온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로 인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행위"라며 "A씨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5년이상이 경과했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했는데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배우자의 상태를 생명과 건강이 위중한 상태라고 착오한 것 역시 지나친 음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이 음주운전을 합리화할 수도 없다"며 "음주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매우 높아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곧바로 경제생활에 타격을 받거나 대한민국에서 퇴거를 당하는 등 피해를 볼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며 "A씨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딸을 양육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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