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여러 건 맺어…기간두고 분쟁
대법 "관계 명시 안됐으면 마지막 따라야"[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여러 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명시돼 있지 않다면 마지막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건물 임대차계약을 맺었던 A씨와 B씨는 계약 기간을 두고 분쟁을 벌였다.
당시 A씨는 지난
2009년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B씨에게서 애초 5년간 건물을 빌리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 뒤 이들은 같은 건물을 두고 네 차례에 걸쳐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약까지는 임대차기간을 8년까지로 설정한 것이었으며, 마지막 계약은 5년이었다.
A씨는 마지막 계약을 근거로 지난
2015년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반면 B씨는 앞선 세 차례의 계약에 따라 임대차기간은 8년까지라고 맞섰다. B씨는 마지막 계약서가 대금을 적게 신고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계약이 효력을 갖는 것인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나뉘었다.
먼저 1심은 "임대차계약서에 임차기간을 변경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흔적이 없다"라며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약정한 임차기간을 단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B씨는 네 번째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이면계약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B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여러 계약 간 우열관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가장 마지막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여러 계약서가 순차적으로 작성된 경우,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나 우열관계를 명확히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라며 "그러나 법률관계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됐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