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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온라인서 자진신고 시작…"이틀만에 4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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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불법체류자 이동동선 최소화
법무부, 11일부터 온라인 자진신고 제도시작
6월까지 자진출국자 혜택, 신규·단속은 예외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지난 6일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국내에서 체류중이던 불법 체류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있다. 2020.03.06. mania@newsis.com[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출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확진자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온라인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한 불법체류자가 이틀만에 400명을 넘어섰다. .

13일 법무부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사전 자진출국 신고를 받기 시작한 지난 11~12일 사이 416명이 온라인 자진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온라인 자진신고제도는 사전 신고를 쉽게 해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출국을 촉진하고, 이들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법무부가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출국 3일전까지만 온라인 신고를 하면 체류지 출입국 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 사범심사를 실시해 범죄 수배여부 등 특이사항만 없으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6월30일까지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후에는 더 강화된 처벌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을 시행해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30일까지 자진출국하는 이들에게는 출국 후 3~6개월이 지나면 90일짜리 단기방문비자(C-3)로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다만 이 비자는 방문만 허용되고 국내 취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지난 2월1일부터 신규로 불법체류가 된 외국인은 자진출국을 하더라도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3월1일부터는 단속시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납 시 영구 입국금지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11일 기준으로 자진출국을 시도한 신규 불법체류자 40명에 대해 범칙금 3890만원을 부과했으며, 단속된 외국인 7명에 대해서는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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