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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중 다툼 끝에 범행…지구대에선 조폭 확인 안 돼
익숙한 이름에 조직폭력 관리대상 확인…강력팀 등 공조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친구의 차량을 야구방망이로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3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범행 당시 A씨가 차량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치는 모습. (사진=독자 제공) 2020.02.22.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도심에서 친구의 고급 외제차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부순 30대가 폭력조직원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야구방망이로 친구 소유의 차량을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지역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A(3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친구 B(36)씨의 고급 외제차량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내리쳐 유리창·보닛 등을 부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친구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겼으며, B씨가 자리를 비우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1차 조사를 할 당시 피해자 B씨는 '친구끼리 오해에서 비롯된 다툼이다.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만취한 A씨는 B씨의 만류에 경찰에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으며, 인적사항만 남긴 뒤 귀가했다.

사건을 보고받은 서부경찰은 한 형사가 A씨의 이름을 보고 익숙하다고 여겨 전산 조회를 진행했다.

이후 A씨가 경찰 조직폭력 범죄 관리대상인 것으로 확인한 뒤 조직폭력을 전담하는 강력팀과 광주청 광역수사대에 사건 공조 요청을 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신변 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 단위에서는 조직폭력 관리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엄정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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