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전 검사 고교 동창, 소송 제기
"포토라인 세워 정신적 피해" 주장해[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해 9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포토라인이 붙어 있다. 2019.09.27. misocamera@newsis.com[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김형준(50·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의 이른바 '스폰서' 논란을 부른 고등학교 동창이 수사 당시 강제로 포토라인에 섰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진상범)는 19일 김모씨가 정부와 당시 검사 등 수사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수사 당시 자신이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토라인에 세웠다면서 인격 침해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5000만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제기된 소송은 1년여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김씨 측은 법무부 훈령인 수사공보준칙에 공적 인물을 소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자신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 측은 포토라인에 서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폰서 검사' 사건은 김씨가 지난 2016년 당시 현직 검사였던 김 전 부장검사에게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2016년 김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뇌물 혐의 중 일부를 추가로 무죄로 인정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김씨도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 같은 판결은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