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빼돌려 회식' 거창군 공무원 6명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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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00:30
[거창=뉴시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부는 18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공금을 빼돌려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 등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의 업무가 이미 거창군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된 출장여비를 보관하고 있다가 특정한 사유에 따라 지출한 것에 불과하고 이 출장 여비가 거창군 소유 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범죄혐의가 무죄임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지목돼 기소된 나머지 5명에 대한 범죄혐의 역시 무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법상의 법리만 적용했을 뿐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와 품위손상 등에 대한 징계 등의 문제는 별개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해 11월께 자체감사 결과 예산담당 공무원 A씨 등 6명을 출장여비 등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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