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건사고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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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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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행연습 장면 찍힌 CCTV로 들통© NewsDB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고의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남해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A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낮 12시55분쯤 남해군 남해읍 편도1차로 황단보도에서 달리는 모닝에 뛰어들어 고의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리 골절 등 부상을 입어 전치 10주의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이후 5일이 지나 ‘인사사고는 형사합의금도 받을 수 있다’는 주변인의 조언을 듣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던 경찰은 사고가 부자연스러운 형태로 발생하자 이전 CCTV까지 확인해 A씨가 사고 예행연습을 하는 장면을 확보했다.

보험회사에서는 병원비 등 가지급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모닝 운전자는 경찰에서 고의사고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합의금에는 합의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집 앞 횡단보도에서 비슷한 사고를 겪은 적이 있는데, 합의금으로 100만원 정도 받았었다. 일정한 직업도 없는 상황에 또 해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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