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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시행됐지만…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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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발표

서울 아파트값 0.09%…18주째 상승

이데일리

시도별 아파트값 변동률.(한국감정원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올랐다. 지난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공급 부족에 따른 새 아파트 선호와 갭(gap)메우기식 매수세가 이어지며 주택시장 열기가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10월 28일 기준)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9%로 전주 보다 0.01%포인트 상승했다.

강북권에서는 서대문구(0.13%)에서 신규 입주가 많은 홍은·남가좌동의 상승세가 거셌다. 또 중구(0.10%)는 신당·순화·중림동 위주로, 성동구(0.10%)는 왕십리·금호·행당동 일대 신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남권에서는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과 핵심지역 신축 및 기축 단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4구에 속한 송파(0.13%)·서초(0.12%)·강남(0.10%)·강동구 0.10%) 등이 모두 큰 폭 올랐다. 이외에도 구로(0.11%)·금천구(0.09%)는 신안산선 인근 위주로, 영등포구(0.11%)는 여의도·신길·영등포동 일대 아파트 단지가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이번 주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합동 조사 확대와,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의 규제 여파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거셌던 단지는 추격 매수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며 “다만 그동안 상승폭이 낮았던 지역 및 단지들의 갭메우기 상승이 지속됐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됐다. 지난 6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시사한 이후 4개월 만이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는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다만 국토부는 이달 초 부동산시장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 후 6개월’의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줬다. 소급 적용에 따른 조합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내년 4월 말까지 분양에 나선다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에서는 정비사업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등 61개 단지 6만8000여가구가 대상이다.

전국 아파트값은 0.04%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6주 연속 상승세다. 수도권에 속한 인천과 경기는 각각 0.07%, 0.08% 올랐다. 서울 접근성이 좋거나 정비사업 및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6%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이 0.10% 오르면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0.01%포인트 커졌다. 시도별로는 대전(0.16%), 경기(0.14%), 대구(0.12%), 인천(0.09%) 등이 올랐지만 제주(-0.15%), 강원(-0.14%), 경북(-0.07%), 전북(-0.05%), 부산(-0.02%) 등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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