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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은 ‘가상화폐세’…양도소득세냐, 거래세냐 뜨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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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서 팽팽한 충돌양도소득 과세 우세하지만,
양도차익 등 과세기준 마련이 난제
거래세 도입 주장 있지만,
“음성화 부추긴다” 반론도



‘가상화폐세’에 불이 붙었다. 정부가 올해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에 세금을 매기기로 하면서 과세 기준, 적용 세목 등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일단 가상화폐가 자산 성격을 강하게 띠는 만큼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양도차익 산정 기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 때문에 낮은 세율의 거래세를 도입하거나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별도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여러 선택지를 테이블에 모두 올려두고 고민 중이다. 양도소득세든 거래세든 선택에 따른 후속 과제,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블록체인협회·글로벌금융학회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과 함께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가상화폐 과세 방식을 논의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세와 거래세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안경봉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가상화폐 매매에 따른 이익은 자산의 이익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양도세로 과세할 수 있다”고 했다. 가상화폐도 주식·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뜻이다.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도 “대부분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양도소득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조세 원리에도 들어맞기 때문에 저항감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선 거래세를 도입했을 때 가상화폐 시장이 음성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변호사는 “가상화폐는 주식처럼 거래시장이 통일돼 있지 않고, 공개시장에서 모든 거래가 이뤄지지도 않기 때문에 거래세를 부과하면 이제 겨우 양성화한 시장에 폭탄을 투하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개인 간 가상화폐 거래(P2P 방식의 거래)의 경우 ‘과세 공백’ ‘사각지대’로 떠오르게 된다.

그러나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가상화폐세를 매기면, 과세 근거인 양도차익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율촌의 장재형 세무팀장은 “가상화폐는 매우 불안정한 가격 추이를 보이는 데, 그때그때 평가해서 양도차익을 계산 평가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를 포착하기도 어렵다. 양도소득은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지국 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데 거주자만 과세하고, 비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다. 김용민 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은 “우선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도입해 과세 인프라 정비와 세수 확보를 이룬 뒤 양도세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기타소득 과세 방식을 두고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다.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타소득은 복권 당첨 등 일시·우연적 성격을 가진다.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차익이 그런 성격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가상화폐 거래의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일본의 경우 최대 55%라는 높은 세율 때문에 거래 음성화 등의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한편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규정하면, 법인세나 사업소득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신 가상화폐 매매 차익에 대한 기업 회계처리 기준, 평가손익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후속작업이 필요하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도 가상화폐의 소재지 문제와 물납 가능 여부 등을 다루는 구체적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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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행복의문 2020.02.05 23:43  
가상화폐세금... 종교인의 세금문제처럼 쉽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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