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터에 폐기물 7750t 불법 보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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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00:31
빌린 땅에 폐기물 1000t 버린 운반업자도 실형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공장 부지 등에 폐기물 수천t을 몰래 버린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와 운반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39)씨와 운반업자 B(39)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추징금 1억2400만원을 명령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환경 파괴 위험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원상 복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11월1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공장 부지를 빌린 뒤 허가 없이 폐기물 7750t을 수집·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해 12월 폐기물 배출업체에서 수거한 폐기물 1000여t을 A씨가 임차한 공장 부지와 음성, 영천 등지에 몰래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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