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사건 청탁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른바 '그랜저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부장검사 정모씨는 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자격 등록 및 입회 신청서를 냈다. 서울변호사회는 심사위원회를 열고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의견서를 받은 대한변호사협회도 등록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정씨의 변호사 등록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행법상 정씨의 변호사 등록을 막을 근거는 없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정씨는 2008년 후배 검사에게 건설업자 김모씨의 고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고, 그 대가로 그런재 승용차 등 46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은 뒤, 2013년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앞서 정씨는 2018년 9월 한 차례 변호사 개업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서울변회는 과거 범행을 고려해 정씨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협도 이를 받아들여 변호사 등록을 1년 유예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유예 기간 동안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려고 했었다"면서 "(결국 개정을 하지 못하고) 정씨가 다시 신청을 하면서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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