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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실패서 교훈 얻었나..제주, 거주자 우선주차제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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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행정시별 1개소 시범운영 후 내년 단계적 확대

제주도는 옿해 하반기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 1개소 이상 지역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범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들. .2019.6.20/뉴스1©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10년전 추진했다가 실패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햇다.

이는 2019년 7월1일 차고지증명제 제주 전역 확대 시행과 맞물린 조치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 1개소 이상 지역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범 운영하고, 2021년부터 구도심 이면도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해 인근 거주자에게 일정요금을 부과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우선적으로 이용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도는 현재 전일제와 야간제, 주간제 등 3가지 주차유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 가격은 다른 지역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전일제는 월 3만~4만원, 나머지는 절반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 시범도입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우선 제주도는 공청회를 열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주차요금에 대해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또 상반기 중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노상주차장 임대 허용근거를 신설한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은 지난해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 것과 맞물려 주택가를 중심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차고지 증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제주도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으로 5만~7만면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을 놓고 주민간 갈등 등은 해결과제로 지적된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2009년 5월 제주시 일도2‧이도2동 일대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범 운영했었다.

그런데 주차면을 배정받은 거주자들이 주차공간을 개인전용으로 인식, 지정시간 외에도 장기간 점유하면서 주민 갈등이 발생하자 제주시는 1년7개월 만에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당시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한 견인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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