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행패, 경찰관 폭행 60대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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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02:58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가게 종업원을 협박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경남 양산 한 마트에서 종업원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이튿날인 14일 또 다른 가게에서 둔기로 종업원을 위협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협박·폭력을 행사했다"면서 "범행 죄책이 가볍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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