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만난 남성 돈 뜯고 무고 혐의..20대, 1심 실형
법원 "만취 이용 성추행 범죄자로 몰아 협박"
술자리 기억 못하자 '추행' 주장..금전 요구
85만원 받고 경찰 고소.."추행 당했다" 진술
CCTV가 결론 갈라.."객관적 사실과 다르다"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이 만취해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고 무고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지난 7일 공갈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A씨는 만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함을 이용해 피해자를 성추행 범죄자로 몰아붙이고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며 "지급 의사를 보이자 나아가 합의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백만원 지급을 곤란해 하는 태도를 보이자, 무고하고 경찰에서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해 기억하는 일인 것처럼 진술해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해 제대로 방어가 어려웠던 피해자를 형사 처벌의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또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 진술이 가지는 높은 증거가치, 성범죄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과 사회적 비난 등을 감안할 때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으로 무고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A씨는 무고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공갈 부분도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다소 과했다는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남자친구와 지난 2018년 11월16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클럽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른 남성 B씨를 상대로 돈을 요구하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11월16일 B씨에게 "이모부가 경찰인데 합의 않으면 조사 들어간다"면서 85만원을 요구했고, 11월17일 각서 작성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A씨는 다시 11월19일 돈을 더 요구했고, 남자친구는 전화로 수백만원 금액을 거론하면서 3일 시한을 제시하고 "3금융에서 돈을 끌어오셔도 된다. 감당 안 되면 경찰서에 접수하겠다"는 등 종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후 B씨가 11월20일 85만원을 줬지만, A씨 측은 같은 날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조사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1심 법원의 판단을 가른 주요 지점은 폐쇄회로(CC)TV 영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CCTV를 보기 전후로 진술이 달라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CCTV에는 B씨가 취해 길에서 비틀거리고 A씨 등이 그를 부축하는 장면과 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등을 두드려주는 등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법원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A씨와 남자친구의 진술은 나중에 CCTV 화면으로 확인된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달랐다"고 판단했다.
또 "진술이 허위임에도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치한다는 것은 서로 맞췄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면서 다른 진술과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A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는 사건 당시 객관적 상황을 착오해 성추행을 당했다고 믿을 만한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고소 전 경위 등을 고려해 무고 혐의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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