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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성적 민감부위 아냐"…2심 "성적 수치심 느꼈을 듯"
수원고법 징역 2년6월 선고…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도
수원고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자 베트남 국적을 가진 A씨(43)에게 원심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여자 초등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불법체류자 40대 베트남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6~8월 경기 시흥시 일대에서 B양(9), C양(9), D양(11)을 상대로 머리와 가슴, 등, 배, 뺨, 얼굴, 어깨 등 자신의 손으로 총 5차례 강제추행하고 1차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분관계 없는 초등생 여자 아이들을 발견하고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는 국내 사회 성관념에 비춰 적절치 않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성적민감한 부위를 추행했다는 취지로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A씨가 초등생 여자 아이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 부위는 2차 성장이 본격 발현되기 이전이므로 성적 민감도가 낮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제추행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수원고법은 가슴, 머리, 등, 뺨, 어깨 등 부위는 초등생 여자 아이들도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며 특히 이들의 진술 모두 A씨 행동에 대해 '무서웠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다는 점에 따르면 사실오인에 입각한 판결이라고 결론 지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반복적 추행과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A씨는 2019년 3월13일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계속 불법체류해 이같은 추행범행을 저지른 바,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초등생 여자 아이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해회복 역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모든 내용을 정상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A씨에 대해 원심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부분은 2심도 원심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 모든 혐의를 종합적으로 참작해 이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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