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온라인판매 단속… 솜방망이 처벌?
재고 있는데도 품절… 가격 높여
규정모호 처벌 수위 달라질수도
한 대형마트의 마스크 진열대에 매진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로 빚어진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단속에 나섰지만,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지난 4일부터 마스크 구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4개 온라인 쇼핑몰과, 주문 취소율이 높은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 등과 꾸린 합동단속반과는 따로 이뤄진 것으로, 현장 투입 인력만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 가용인력은 과장급 이상이나 지원인력을 빼고 약 400명 정도"라며 "이미 30명은 합동단속반에 참여하고 있고, 온라인 조사를 위해 상당한 인력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 주문을 일방 취소한 뒤 가격을 높여 재판매한 3개 업체의 사례를 확인했다. 일례로 A업체는 G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900여건, 11만9450만장에 달하는 마스크 주문을 받았다가 취소한 뒤 값을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팔았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해당 법은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받은 뒤 3일 이내에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업체가 3일 이내 (주문 취소) 사유를 밝히지 않거나, 사유가 적정하지 않거나, 가격을 높여서 다른 소비자에게 팔았다면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단, "주문을 취소한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문 받은 건을 반드시 공급하라는 의무까지 주어진 건 아니"라고 전제도 달았다.
일단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의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최소 경고나 시정명령에서 최대 영업정지나 과징금까지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오락가락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테면 업체가 마스크 주문을 취소한 뒤 3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주고, 다시 비싼 값에 팔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김 사무처장은 "3일 이내에 사유를 알리는 등 조치가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며 "법 위반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혐의로는 상대적으로 가벼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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