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 정보보호 이유 자세한 내용은 공개안해[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외부 전경. 2020.02.17. jungk@newsis.com[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유사수신 사건'인 조희팔 사건의 범죄 수익금 향방이 가려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위지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고철업자 A(58)씨가 공탁한 321억여원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 4건 중 2건은 원고와 선정 당사자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일부는 각하했다.
나머지 2건은 원고의 주장 일부를 인용하며 일부 승소 판결, 피고들의 배당을 일부 조정했다.
법원은 이날 사건관계자들이 몰리면 혼란해질 수 있다고 보고 사전 신청한 사람들에게 방청권을 나눠주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 서부지원 청사 내 경찰관과 119 구급대원 등을 배치했다.
재판부의 선고를 통해 첫 번째 공탁금 320억여원에 대한 향방이 가려졌다. 하지만 700억여원 가운데 얼마인지와 몇 명인지에 대한 배당 재판과 배당액 증감은 개인 정보보호를 이유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이 확보한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은 710억여원으로 지난 2017년 12월 공탁금을 놓고 피해자들 간 소송이 치열해지자 배당을 결정했지만 이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 4건이 들어오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었다.
범죄 수익금은 조희팔이 사기 행각을 벌일 당시 받은 투자금을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철 수입업자 A씨에게 다시 투자했다.
법원은 지난 2017년 12월26일 열린 배당기일에서 각 채권자들이 압류권자 또는 추심권자로서 모두 동 순위로 배당받아야 함을 이유로 채권자들에게 안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을 결정했다.
하지만 피해 투자자들 일부는 법원의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6월 범죄 수익금 710억여원 가운데 일부에 대한 배당을 위한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취소돼 효력이 없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당표를 경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피고들 모두 조희팔 사기 사건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건의 특수성과 피고인들이 압류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던 채권에 대한 원고의 예견 가능성 등 제출된 증거와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희팔 사건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대구와 인천을 중심으로 벌어진 대규모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다.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7만여명에 달했고 전체 피해 금액은 5조원이 넘었다.
대구지검이 2016년 6월28일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희팔 사건의 범죄수익금은 2900억원대로 추산되며 피해자 몫으로 남은 돈은 고철업자 A씨가 공탁한 710억여원과 검찰이 추징 보전한 232억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