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간호사들이 쓰는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의 한 종합병원 의사인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후 11시 3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탕비실에 들어가 천장 환풍기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탕비실은 여성 간호사들이 탈의실로 사용하던 공간이었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이튿날 아침 한 간호사에게 발각돼 실제 촬영된 영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간호사들 사이에서 내 평판을 확인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했을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전후 정황과 피고인 태도 등으로 볼 때 여성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라고 넉넉히 판단할 수 있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범의(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간호사들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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