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건사고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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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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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간호사들이 쓰는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의 한 종합병원 의사인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후 11시 3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탕비실에 들어가 천장 환풍기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탕비실은 여성 간호사들이 탈의실로 사용하던 공간이었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이튿날 아침 한 간호사에게 발각돼 실제 촬영된 영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간호사들 사이에서 내 평판을 확인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했을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전후 정황과 피고인 태도 등으로 볼 때 여성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라고 넉넉히 판단할 수 있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범의(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간호사들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김주영 기자 maa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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