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촬영해 자랑까지"..오산 백골사건 주범 징역 30년 선고
10대 가출 청소년을 살해한뒤 야산에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사건’의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0년을, B(23) 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다.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C(19) 양 등 10대 남녀 2명에게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보호돼야 할 중요한 가치인데 이들은 이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하에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했다”며 “범행 후에는 사체의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범행 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추가로 저지르는 등 죄책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나온 점에 미뤄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 당시 16살이던 피해자를 경기도 오산의 한 공장으로 유인해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20대였던 이들은 가출청소년들을 유인해 이른바 ‘가출팸’을 운영했고 규칙을 만들어 ‘살수훈련’, ‘스파링’ 등의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 생활을 버티지 못해 탈퇴하려는 청소년들을 숙소에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가출팸을 통제했다.
피해자는 범죄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도망을 갔고 이들은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시신은 살해 범행 9개월이 흐른 지난해 6월 야산의 묘지 주인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면서 전말이 드러났다.
경찰은 곧바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끝에 지난해 8월 사건을 해결했다.
주범인 A 씨와 B 씨는 다른 범죄로 각각 구치소, 교도소에 이미 수감 중인 상태였고, 또 다른 주범 1명은 군 복무 중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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