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빌미로 2천만원 뜯어낸 40대 유부녀 징역 6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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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6 18:52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일하며 알게 된 남성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2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40대 유부녀가 법정구속 됐다.
결혼사기 [제작 박이란] 일러스트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8년 4∼10월 충북 증평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며 알게 된 B씨와 교제를 시작한 뒤, 그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생활비 명목 등으로 16차례에 걸쳐 약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전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으나, 실제는 남편과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남편의 존재를 들킨 후에도 "남편과 이혼하겠다"며 B씨를 현혹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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